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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격심사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지정 범위
문서번호 회계제도과-319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적격심사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평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에 대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동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로도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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