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인 경우 부지내 포장공사를 개별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동사업의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물류창고 부지조성사업 및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인 경우에도 부지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 운전학원부지내 및 물류창고 등의 부지내의 포장공사가 개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도록되어 있는 경우와 또는 포장공사가 단지조성의 일부분으로서 시행한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