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건설업체인데 관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이 00정비공사의 내역중 호안공 면고르기가 도면상에는 계상되어 있고 설계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1항제1조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발주처와 뜻이 다른바 설계반영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동 규정 및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