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골프장 건설사업시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현행: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는 개발사업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