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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장건설사업의 조경공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 인정여부
문서번호 토재 58307-259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1997.04.18
질의 내용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시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현행: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는 개발사업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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