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규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등락율 산정시
외화 표시가격 및 환율적용방법 등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표준품셈상 계약체결시 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계경비의 환율을 당초 설계에서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신규품목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경우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초 비목은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신규품목은 매매기준율의 환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