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설: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잔존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율을 배분
회신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동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3항에 의거 중도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부도발생 등의 업체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타 구성원에게 일부씩 이전도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