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 하여 지수를 비교·산출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추가된 경우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