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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 변경
제     목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0.27
질의 내용

우기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회신 내용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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