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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2.15
질의 내용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중 타기관에서 교통통행시설물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동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회산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당해 공사의 이행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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