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엿으나, 아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