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단품슬라이딩
제     목 단품슬라이딩 제도 취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회신 내용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엿으나, 아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임.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