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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2.12
질의 내용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회신 내용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21조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 때 계약 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지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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