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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재보험료(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적용 요율기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산재보험료(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적용 요율기준은?
회신 내용

① 각 비목군 지수는 발표된 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해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 제비율을 적용함이 가능함.

■ 적용기준

산재보험료율(H) = 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고나리비(I) = 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고용보험요율(J),건설퇴직공제부금비(K)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관련규정

회제 41301-877, ``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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