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비목군 지수는 발표된 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해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 제비율을 적용함이 가능함.
■ 적용기준
산재보험료율(H) = 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고나리비(I) = 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고용보험요율(J),건설퇴직공제부금비(K)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관련규정
회제 41301-877, ``0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