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 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하게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