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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서번호 2007081857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8.09
질의 내용

00공사와 체결한 대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안부분의 계약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면, 수량, 단가, 금액 등은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부서의 사전시공 승인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공 완료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 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하게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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