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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00분의 10 기준
문서번호 200612114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0.26
질의 내용

질의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 이상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감액은 물가상승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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