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민원의 내용,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