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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200612132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6.22
질의 내용 00공사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00정수장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현장 부지 경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상의 "직접 항타방식"을 "천공 후 삽입 항타방식"으로 발주기관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민원의 내용,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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