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기관과 ○○건설공사는 ’97.7.31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외자재에 대한 환차손 등 물가변동에 대하여 E/S를 신청코자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발주처와 외자재에 대하여 원화로 계약되어 있다면, 이때에도 환차손에 대한 E/S적용이 가능한지? (참고) 상기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치 않고 있으며(기능상 생산불가). 계약서에 외자재와 국산자재를 구분, 명기하여 발주처와 계약체결함
2) 계약서의 일부인 설치 시방서에 외자재 MAKER 명기 및 기기사양 명시됨
3) 폐사는 상기 외자재를 ○○회사와 영국 파운드(DBP)로 계약체결하였으며, ○○건설은 MAKER인 영국 2개사로부터 기자재를 수입납품함.
4) ’98.2.23일자로 조정요건이 성립될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기간이 변경(98.2.4변경계약체결 및 공사예정 공정표 제출) 되었을 시 변경된 공사공정 예정표에 의해 E/S 적용받을 수 있는지?
5) 조정기준일이 1차 통관일인 ’98.2.23일인 경우 ’98.3.3일 2차 통관된 외자재에 대한E/S 적용은?
6) 조정기준일 이전 외자재분에 대하여 선금을 수령하였다면 환차손 적용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7) 입찰시 입찰단가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 단가 등이 아닌 업체 견적 기준으로 하였을 때 E/S 적용서의 가격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