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