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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41301-824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OO청에서 2000. 4.27일 학생용책걸상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참가자격을 OO청 입찰참가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 규정한 경우 해당 조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부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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