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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부과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토지정책과-1435, 2009.03.26.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09.03.26
질의 내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개발부담금 면제됨)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설사업은 제외됩니다.


- 동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16.12.15.) 제3조 제2항에 의거 '06.12.15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인지 여부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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