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설사업은 제외됩니다.
- 동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16.12.15.) 제3조 제2항에 의거 '06.12.15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인지 여부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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