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은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랙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