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후 동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70조의3의 2항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은 예를 들어 "철근의 규격별 가격"을 의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