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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범위)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7699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6.04
질의 내용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범위

단품슬라이딩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6항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6.12.29>``는 규정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예)산출내역서상 재료비로 규정된 모든 규격의 비목을 범위에 포함하는지 SS400철판 20T 30T 40T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후 동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70조의3의 2항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은 예를 들어 "철근의 규격별 가격"을 의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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