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감액"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15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라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철거공사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단품ES, DS 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