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시 물가변동조정 방식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을 구성원 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기 계약된 계약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② 전체내역서를 각 구성원 별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도 구성원 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회계 41301-686, ``97.03.24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