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기 계약된 계약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② 전체내역서를 각 구성원 별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도 구성원 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회계 41301-686, ``9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