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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권상한액 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및 적용된 아파트가격상승율
문서번호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09.05.30
질의 내용 1. 판교의 채권상한액 설정을 위하여 인근시세의 90%를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인근지역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것인지?

2.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제5조 1항에 따른 아파트가격 상승율은 어디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예시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또는 각 소재지에 따른 각각의 상승율등)
회신 내용

1.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채권매입상한금액산정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속한 시, 군 또는 자치구 중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 읍, 면, 동을 선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교지구 분양시 적용된 인근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분양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채권매입상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통계청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이 속한 달로부터 해당 주택의 분양시점(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파트(주택)가격상승률을 말함)까지의 시, 군, 구별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말합니다. 아파트 가격상승률에 대한 관련자료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권매입상한금액 산정은 분양승인권자가 결정하는 사안인 바, 채권매입상한금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질의는 분양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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