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지하철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할 경우에 정기안전점검비, 폐기물처리비, 건물 및 부지임대료의 비목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