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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374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10.13
질의 내용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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