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