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지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기관의 심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현재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관보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견조회기간, 서류보완기간을 제외하고 90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