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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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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관 58812-579 |
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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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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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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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으면 신청자격이 있음
- 연구용역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 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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