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