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단품ES 제도의 취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아직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나 계약상대자가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당 현장의 최종 총액ES 조정기준일은 08년 5월 1일이며, 08년 7월 31일(91일 경과)에 총액ES와 일부 자재(철근 등)의 단품ES 충족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총액ES와 단품ES가 동시에 발생이 되면 총액ES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위와 같은 경우에 08년 7년 31일을 조정기준일로 단품ES신청 후 8월1일~8월15일 시공량을 총액ES 적용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고 08년 8월 15일을 조정기준일로 총액ES(단품ES 적용품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8월 15일은 임의로 지정한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8월 15일 총액ES가 발생하기 전에 단품ES를 신청하게 되므로 단품제도의 취지를 충족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후 동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70조의3의 2항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단품 후 단품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동시에 충족된 시점이란 두 요건이 동일 날자에 충족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단품슬라이딩요건이 먼저 충족되어 해당 특정자재에 대하여만 우선 조정하였다면 그후 총액ES 요건이 충족된 경우 총액ES 조정신청시 동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총액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