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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법무지원팀-2084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2.14
질의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와 발주지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동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 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변경은 당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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