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지역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광역시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며 2005.2.25일자 임야 7필지 2,593㎡에 대해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일부 토지인 5필지 945㎡에 대해서 2006.1.2일자 건축신고사항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내용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가등을 받은 토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06년1월1일 이후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가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부과대상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별도로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