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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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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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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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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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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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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인수)후 60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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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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