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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 지급
제     목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인수)후 60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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