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단지내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