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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 변경
제     목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문서번호 회제 41301-618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1998.04.16
질의 내용 ○○○공사와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납기에 따라 제작완료 또는 제작중에 있었으나, ○○○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납기 연기를 요구하여 일부 계약건에 대하여 납기를 연기하였으며, 납기 연기로 인하여 당초 제출되었던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회계예규 220. 04-148-1 (``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수수료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개정된 실비정산에 대한 회계예규는 ""공사건에 한한다""는 이유로 정산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회계예규 2200.04-148-1(``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 내용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현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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