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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문서번호 회제 41301-2805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4호에 의거,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적용하는 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던 것을 1998년 7월말 지수부터 한국은행 발표지수가 1995년도로 기준이 변동이되어 다음과 같이 귀 부에 질의합니다.

갑설: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조정기준일이 7월말 이후로 적용받는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봄.

을설: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이 7월말 이후인 경우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병설:1차 물가연동은 1990=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로 적용을 받았을 경우 2차 물가연동의 조정기준일이 1998년 7월말 이전일 경우 1990=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1차와 동일한 지수를 2차에도 적용).
회신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지수(``95년도를 100으로 기준)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98.7월말지수를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해설]
신생산자물가지수가 ``98.7월부터는 ``95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새로이 발표되었고, 더이상 ``90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수는 발표되지 않으므로 ``98.6월말 지수를 적용하는 분까지는 구 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98.7월말 지수부터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8.7월에 새로이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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