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체의 투찰도급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2. 참가업체의 투찰도급액중 부가가치세(10%)의 포함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