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용역(설계제조용역) 5억원미만의 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산식에 의거 산출된 낙찰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관련법규[회계예규 2200.04 149 3, '98.2.20]관련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하여 종합평점이 7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질의내용 추정가격이 5억미만인 경우 : 기술제안서 50점, 입찰가격 50점. "예" 1) 예정금액 : 261,358,120원 2) 입찰금액 : 210,680,000원 3) 기술제안서점수 : 93.5점(평점-46.75점) 4) 입찰가격 평점 : 75-46.75=28.2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