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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935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OO기관에서 발주한 OO공사 도급업체의 부도로 시공연대 보증인의 승계이행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원도급자와 계약체결후 도급업체의 부도로 타절준공하고 시공연대보증인과 승계이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 원도급자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발행 계약보증서가 타절준공후 연대보증승계이행 계약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 발주기관과 시공연대 보증인간의 승계이행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명의는 당초의 계약자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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