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기관에서 발주한 OO공사 도급업체의 부도로 시공연대 보증인의 승계이행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원도급자와 계약체결후 도급업체의 부도로 타절준공하고 시공연대보증인과 승계이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 원도급자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발행 계약보증서가 타절준공후 연대보증승계이행 계약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 발주기관과 시공연대 보증인간의 승계이행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