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1994.12 착공하여 1997.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턴키 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서,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조정기준일 : 95.8) 95년 12월 수요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어 96년 12월 확정되었으며, 1차 계약금액 조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1차 조정금액 확정후, 제2차 물가변동을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2차 조정신청일 : 97.2) 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년도('96년) 기성대가는 3회에 걸쳐 개산급으로 신청수령하고, 3차년도 준공대가 지급시(3차년준공대가신청일 : 97.1) 1차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중 일부금액이 포함 지급되었으며, 또한 4차년도 기성부분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97.3)할 경우, 2차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96.1)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 개산급으로 기 신청지급된 기성부분(준공부분)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포함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