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바, 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96.1.1인 경우로서 '95년도에 지급된 선금이 '95년도 말에 전액 반납되었다면 동 선금은 '96.1.1이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