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의 계약당시 물가변동금액조정방법(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고자 할때
갑설) 품목조정율이나 지수조정율 중 한가지만 조건이 충족되어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을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회신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계약체결시에 동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