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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23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8.05
질의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전면책임감리용역 포함)의 대가산정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1-220호에 의한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 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되는 경우 가능하나,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대가지급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용역계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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