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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가변경시 낙찰율 적용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5.02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입찰로 계약하고 시공중인데 배수관 접합 및 부설 단가에 흄관 운반비가 설계되어 있어 본 공종에서 운반비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110%)

품목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므로 운반비를 삭제하고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전체 낙찰율(83%)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배수관 접합 및 부설의 항목 중 운반비만 삭제하고 계약단가의 비율(110%)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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