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입찰로 계약하고 시공중인데 배수관 접합 및 부설 단가에 흄관 운반비가 설계되어 있어 본 공종에서 운반비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110%)
품목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므로 운반비를 삭제하고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전체 낙찰율(83%)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배수관 접합 및 부설의 항목 중 운반비만 삭제하고 계약단가의 비율(110%)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