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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소 물량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계제도과
회신일자 2002.04.09
질의 내용

문)토류가시설 S.C.W공법의 적용단가를 질의코져 합니다.

S.C.W공사 당초설계인 포대시멘트에서 벌크시멘트로 변경이 되면서 작업편성 인원중보통인부가 7인/일 에서 3인/일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액조치를 해야하는지, 감액조치를 한다면, 아래 예의 1,2번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님 둘다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품목조정율(보통인부 7인 -> 3인)

변경 : 재료비+노무비+경비=19,162원

당초 : 재료비+노무비+경비=19,884원

19,162원/19,884원=0.963*도급단가 =적용단가

2.노무비 조정(보통인부 7인->3인)

변경 : 노무비 = 4,042원

당초 : 노무비 = 4,764원

4,042원/4,764원=0.8484*도급 노무비단가=적용 노무비단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된 물량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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