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토류가시설 S.C.W공법의 적용단가를 질의코져 합니다.
S.C.W공사 당초설계인 포대시멘트에서 벌크시멘트로 변경이 되면서 작업편성 인원중보통인부가 7인/일 에서 3인/일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액조치를 해야하는지, 감액조치를 한다면, 아래 예의 1,2번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님 둘다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품목조정율(보통인부 7인 -> 3인)
변경 : 재료비+노무비+경비=19,162원
당초 : 재료비+노무비+경비=19,884원
19,162원/19,884원=0.963*도급단가 =적용단가
2.노무비 조정(보통인부 7인->3인)
변경 : 노무비 = 4,042원
당초 : 노무비 = 4,764원
4,042원/4,764원=0.8484*도급 노무비단가=적용 노무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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