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01년도에 산재보험요율이 3.4%로 하향조정 발표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증가시 아래와 같은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설계변경시 증가된 금액에만 변경된 산재보험요율인 3.4%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시 발표된 요율(3.7%)대로 증가된 금액에도 적용한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적성준칙"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