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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문서번호 회제 41301-169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회계예규 2200.04-136-5(1993.10.20)호 공동도급 계약 운용 요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 황


(1) 1997년 4월 25일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A종합건설(주)(토건, 기계공사:수급액 623,638,765원)와 당사(전기공사:수급액 197,311,147원)가 공동수급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고 계약상 준공일(1997.12.6)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공동 수급체가 ""별첨 2""와 같이 지체상금을 납부 하였으나,

(2) 전기공사는 토건 및 기계공사의 기성에 맞추어 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행공사의 진도에 따라 공기가 절대적으로 좌우되고 선행공사가 시공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선행공사의 지연등 사유로 인하여 후행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의 분담이행방식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 질의사항


당사가 공동수급한 위 시설공사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사 진행상 토건 및 기계공사가 먼저 시공이 되어야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선행공사의 진도에 따라 공기가 절대적으로 좌우되므로 선행공사의 지연등 사유로 인하여 후행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지체사유에 해당되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임없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제5조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6조제1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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