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 - 공사명:○○○ 시설공사 - 발주처:○○○ - 계약방법:공동도급 이행
2. 질의배경 - 위 항 공사는 97년 8월 7일 계약하여 차집관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당초 설계시에는 차집관로 관기초로(M당 개념)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감리단) 요구로 관기초 형태를 변경(도면참조)시공토록 지시받아 차집관로 관기초를 시행중 도면 변경이라는 사유로 일위대가를 재작성,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3. 질의사항 - 당사는 내역서에 M당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도면 변경이라도 당초 설계서에 요구되는 관기초의 목적에 동일하므로 당사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일위대가 재작성 과정에서 기 작성된 수량산출서상에 수량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