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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법률에 의한 부과대상의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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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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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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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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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부과된다면 2006년 이후 인가시점에 부과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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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같은법 제5조)으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부과되지 않음.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사업인가시점에 부과대상임을 고지하며, 실제 부담금 산정,부과는 사업준공시점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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