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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법률에 의한 부과대상의 적용시점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1.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부과된다면 2006년 이후 인가시점에 부과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같은법 제5조)으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부과되지 않음.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사업인가시점에 부과대상임을 고지하며, 실제 부담금 산정,부과는 사업준공시점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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