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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턴키입찰 대상공사의 공사실적금액 인정범위관련
문서번호 회제 41301-1649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PQ심사 등에서 활용을 위해 준공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시공실적을 시공경험실적을 제출할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분야를 모두 수행했다면 설계금액과 시공금액을 합산한 총공사실적금액을 시공경험 평가상의 공사실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금액을 제외한 시공금액만을 공사실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공사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이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장기계속공사에는 총공사실적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의미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당해 공사금액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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