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4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지체상금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시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의 문구중 "지체상금이 계약의 보증금의 100분의 10을 넘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